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예방확인제, 이렇게 활용하세요!

2025년 5월부터 전세사기 예방확인제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이력과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확인제란?

기존에는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확인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통해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임대인 자체의 신뢰도와 과거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내역
  • 최근 3년 내 HUG의 대위변제(보증금 반환 대신 지급) 이력
  • 해당 주택이 HUG 보증 불가 위험주택인지 여부

즉, 임대인의 신뢰도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 이용 절차

1. 계약 의사 확인서 제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조회 신청 방법

  • HUG 지사 직접 방문
  • ‘안심전세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2025년 6월 23일부터 가능)

3. 결과 확인
신청 후 7일 이내 문자·앱 알림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임차인 1인 기준 월 3회까지 조회 가능
  •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통보되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 직전 최종 안전 점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안전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확인제는 ‘마지막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체크리스트와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계확인 포인트
계약 전주변 시세 비교,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점검
계약 직전전세사기 예방확인제로 임대인 과거 이력 조회
계약 즉시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 후계약서 보관, 중개업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제도의 효과와 기대

  •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뢰도를 직접 확인 가능
  • 사기 예방: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사전 차단
  • 신중한 의사결정: 계약 직전 ‘마지막 필터’ 역할 수행

특히, 3·3·3 법칙(시세·등기·보증보험 확인)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FAQ

Q1. 전세사기 예방확인제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나요?

A1. 계약 의사가 있는 임차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조회 사실이 임대인에게 알려지나요?

A2. 네, 임대인에게도 조회 사실이 통보됩니다. 투명한 계약 유도를 위한 장치입니다.

Q3. 조회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3. 임차인 기준 월 3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조회 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A4. HUG 보증 가입 여부, 최근 3년 대위변제 이력, 위험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이 제도만으로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나요?

A6. 완벽한 예방은 어렵습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등 다른 수단과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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