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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이렇게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이렇게해보세요 2024. 7.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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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이미지
주민등록초본발급방법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주민센터 방문 및 무인발급기

 

1.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2. 주민센터 방문
▶시.군.구 / 읍. 면. 동 각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제시 (신분증은 다음중에 1개면 가능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_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여권_유효기간 내 여권에 한함

▶대리인이 신청시
대리인신분증 제시 및 위임장제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자료 

4. 자료제출 및 신청
▶서류제출후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발급이 완료 됩니다. 주민센터 오프라인 발급시 1부 발급시마다 400원의 비용을 결제해야 합니다. 카드 및 현금 가능


 

온라인/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접속 후 이용 (개인 본인 인증 필요 / 핸드폰 및 공인인증서)

▶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및 비회원 선택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 합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시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컴퓨터에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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