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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고 난 이후 혹인 직장 및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가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세대주 분리를 할때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면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온라인 전입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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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 민원24 (www.minwon.go.kr):
- 민원24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 >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인터넷 개인번호)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등록 >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입신고:
- 몇몇 은행에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은행의 온라인뱅킹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안내를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 이용 시 필수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변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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