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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대상과 함께 신청방법 및 복지사례 등등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지원합니다. 
 
기저귀 바우처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_ 에이즈 및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두 가지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싱천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및 가구원 수 확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제출서류가 있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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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 및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성치 유의사항은?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여야 합니다  
단,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특별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환수 또는 벌금 등 법적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관련된 정보(거주지 변경, 지급 계좌 변경 등)가
변동되었을 때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구매 가능 풀목(기저귀, 조제분유)을
바우처 지원금액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현금 등으로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신청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 이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상으로 202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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